여행 · 소비자
도시민박·한옥체험업 바가지 요금, 1차 적발도 영업정지

핵심 요약
- 관광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도시민박·한옥체험업 제재가 강화된다.
- 요금 미게시나 게시요금 초과 수수는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대상이다.
- 개정령안은 2026년 8월 4일 시행된다.
개요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의 바가지 요금 제재 강화는 휴가철 숙박요금 불신을 줄이기 위한 조치다. 개정령안은 요금표를 게시하지 않거나 게시된 요금보다 더 받는 경우 1차 적발부터 영업정지 5일 대상이 되도록 했다. 시행일은 2026년 8월 4일로 안내됐다.
중요
숙박요금은 여행 만족도를 크게 좌우한다. 예약 단계에서는 저렴해 보였는데 현장에서 추가 비용을 요구하거나 표시된 금액과 다르게 받으면 소비자 피해가 생긴다. 특히 도시민박과 한옥체험업은 지역 관광과 연결돼 있어 일부 업소의 바가지 요금이 전체 지역 이미지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체크
확인할 점은 요금표 게시 위치, 추가요금 안내, 예약 플랫폼 표시 가격과 현장 결제 금액의 일치 여부다. 소비자는 결제 전 숙박료, 청소비, 인원 추가비, 환불 조건을 캡처해 두는 것이 좋다. 업소 입장에서는 가격을 명확히 표시하고 게시한 금액을 지키는 것이 기본 의무가 된다.
결말
제재가 강해져도 실제 효과는 지자체 단속과 소비자 신고 체계에 달려 있다. 휴가철에는 수요가 몰리면서 가격 분쟁이 늘기 쉽다. 여행자는 너무 싼 가격이나 현장 추가 결제를 요구하는 조건을 조심하고, 문제가 생기면 예약 내역과 결제 증빙을 남겨 대응하는 편이 좋다. 특히 가족 단위 여행객이나 외국인 관광객은 현장 분쟁에 취약할 수 있다. 가격표와 예약 내역이 분명하면 업소도 불필요한 오해를 줄이고, 이용자도 신고나 환불 요청을 더 쉽게 할 수 있다.
